강제동원피해지원재단 '특별법 제정' 추진… "포괄적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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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2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심 이사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 우선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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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이 12일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일환으로 '특별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다.
심 이사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외교부 등 주최로 열린 '강제징용(동원)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피해자들 문제를 포괄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도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법안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 요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국회를 통과하진 못했다.
그럼에도 심 이사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한 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이 우선 2018년 10~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향후 다른 피해자들과의 형평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 정부도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으로 한일 기업의 기부금으로 피해자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배상급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최근 정관을 변경,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일본제철,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벙기업들이 재단의 배상금 재원 마련에 참여할지는 불확실하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도 "기업은 재단에 기부금을 낼 법적 의무가 없고, 재단도 기부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며 "사회적 공헌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게 피해자와 기업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이사장은 "특별법 제정을 약속할 순 없으나 재단이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라며 "난 피해자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재단 내에 '특별법 연구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며 이미 예산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 이사장은 "(피해자) 유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드는 데 재단이 앞장 서겠다"며 "이를 위해 유족 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yellowapoll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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