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300만원 부과

이덕화 기자 2023. 1. 1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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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03건, 9100만원에 비해 200여만원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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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납부 기한 이달 31일까지

양양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양양군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5026건, 93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제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되는 지방세다.

올해 등록면허세는 전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4603건, 9100만원에 비해 200여만원이 증가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양양군에 주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등을 행정기관에 신청·등록해 인가·허가·신고 면허를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기한내 납부 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도 위택스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전국의 모든 과세 내역을 확인·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거나 분실한 납세자들은 전화 문의 또는 세무회계과 부과팀을 방문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onder876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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