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차에 추적기 붙여놓고 움직임 파악…골재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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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골재 채취행위 단속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단속팀 움직임을 파악해 온 골재업자 일당이 적발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골재 단속차량 위치추적 정보를 불법 수집·이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충주의 한 골재장 대표 A, B씨와 직원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충주시 골재장 단속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9개월여 간 단속팀 차량 이동경로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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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충주경찰, 3명 기소의견 송치…충주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불법골재 채취행위 단속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해 단속팀 움직임을 파악해 온 골재업자 일당이 적발됐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골재 단속차량 위치추적 정보를 불법 수집·이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충주의 한 골재장 대표 A, B씨와 직원 C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충주시 골재장 단속차량 하부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 9개월여 간 단속팀 차량 이동경로 등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SUV 단속차량 범퍼 케이블에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뒤 단속팀의 움직임을 감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주시는 지난해 11월 15일 차량 점검과정에서 이 위치추적기를 발견해 이튿날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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