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대출'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금리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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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과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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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금리 기존 1.5% → 3.3%로 조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정부가 고신용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의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단 시장상황 등을 반영해 금리 수준을 기존 연 1.5%에서 3.3%로 조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해 1월24일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강화한다고 12일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고신용 소상공인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말까지 1조4400억원(8만1000건)이 공급됐다.
지원기간은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해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할 수 있어 고금리 시대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현행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2020년 4월 시행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전환해 금리상승과 원금상환 등의 금융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이다. 그간 지원실적(1조4000억원)과 이번 지원기간 연장을 고려할 때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해 신규공급 달성시 접수를 종료한다.
금리는 1년간 3.3%(+0.8~1.8%포인트)로 운영된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조달비용 증가에도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에서 일정 비용을 자체 분담(약 30%)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14개 은행의 모바일앱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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