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 징역 4년 확정

김상민 기자 2023. 1.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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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함께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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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함께 타고 있던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살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제주시 한림읍에서 만취 상태로 오픈카를 몰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 씨가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면서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결국 숨졌습니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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