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 주식양도 소송전 마침표…2년만에 인수 눈앞
“홍 회장측 추가 증거 합당성 없다”
선고일 다음달 9일…인수 길 열려
오너리스크 해소 기대감에 주가 오름세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법원이 사실상 한앤코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앤코가 인수합병(M&A)을 추진한지 약 2년 만에 남양유업 인수를 눈앞에 두게 됐다.
12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는 한앤코와 홍 회장 측의 주식양도 계약이행 본안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홍 회장 측이 제기한 증인신청 등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날 사건을 종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회사의 경영권에 관한 분쟁에 가까워 사건을 신속히 종결해야한다”며 “피고가 추가로 신청한 증거가 1심에서 이뤄진 조사에 이어 꼭 추가해 고려할 만한 사항인지 판단해보면 원고 측이 이의를 제기했던 추가 증거의 합당성은 없다고 보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홍 회장 측은 지난해 12월 30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서 한앤코와 남양유업의 쌍방 자문을 맡은 김앤장 변호사 등을 1심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변론을 열어서 심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재개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주장이나 증거 신청이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사건의 판결을 쓰기 전에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늦어도 오는 27일까지는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가 이날 사건 종결을 선언한 만큼 홍 회장 측이 선고일(2월 9일)까지 판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내용을 제출하지 못한다면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한앤코의 승소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경우 한앤코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10월) ▷남양유업-대유위니아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2022년 1월)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1심(2022년 9월) ▷위약벌 소송(2022년 12월) 등 그간 홍 회장 측과 주식매매계약을 둘러싸고 진행한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게 된다.
법조계에선 최근 잇따른 법원의 판결을 볼 때 홍 회장이 남양유업 지분 매각 계약을 원점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홍 회장은 지난해 12월 한앤코에 제기한 310억원의 위약벌 소송에서도 1심에서 패한 뒤 전날(11일) 관련해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 역시 최근 재판 흐름으로 볼 때 기각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항소심 결과로 인해 지난해 11월 한앤코가 제기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투자은행(IB)업계는 한국의 한 중견 기업 오너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도 단순 변심 등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 같은 사례가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불가리스 사태에 이어 2년 가까이 법정다툼을 겪으며 남양유업의 브랜드 이미지와 기업가치 하락한 점이다. 실제 남양유업은 올 3분기까지 매출 7226억 원, 영업손실 604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감소하고 영업손실은 늘어나 2020년 이후 3년 연속 적자가 우려된다.
한앤코 측 대리인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최근 남양유업의 실적과 기업가치 하락한데 대해 소송 장기화와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을 연관 지으며 재판부에 신속한 종결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IB업계 안팎에선 한앤코가 최종 승기를 잡은 만큼 남양유업의 오너리스크가 완전 해제돼 향후 기업가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오너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은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2월 위약벌 소송서 한앤코가 승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4거래일 연속 주가가 상승, 이 기간 10%가까이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한편 한앤코는 현재 남아있는 손배소 소송과 별개로 주식양도계약을 맺은 뒤 법정다툼이 지속되는 동안 경영권 인수 절차가 멈췄던 만큼 2심 판결이 나오는 대로 인수 작업을 빠르게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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