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판매가격 공개는 영업비밀 밝히라는 것" 우려

류태웅 2023. 1. 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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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 판매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에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규개위에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불합리성 등을 담은 (시행)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시행을 강행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규개위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 범위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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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전자신문 DB]

정부가 정유 판매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키로 하면서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 정유업계에 영업비밀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유업계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시행령은 정유사에 판매처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를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정유업계는 시행령에 대해 우려하고 시행령 시행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규제개혁위원회가 반영해 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다.

규개위는 다음 주 중 이번 시행령에 대해 중요 안건 유무를 논의하고, 오는 27일께 심사가 예상된다. 만약 비중요 안건이라고 판단되면 정부 측 안건대로 통과돼 시행된다. 하지만 정부와 정유업계 간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어서 중요 안건으로 처리될 공산이 크다. 그러면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규개위에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불합리성 등을 담은 (시행)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시행을 강행한다는 분위기이지만 규개위를 통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공개 범위 최소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업계는 시행령이 헌법과 법률 위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판매처별 판매가격은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헌법상 영업 자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시행령 취지로 정유가 하향 안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유사 관계자는 “정부가 판매가격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정유사 간 판매가격 차가 줄어들지는 미지수”라면서 “오히려 정유사들이 경쟁사 가격결정 구조를 학습하고, 결국 (정유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류태웅기자 bighero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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