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트 안했네?”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낸 30대男…징역 4년
여자친구 살인 혐의는 ‘무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살인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했다.
이 사건은 2021년 9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된 뒤 ‘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시 여자친구에게 “안전벨트 안했네”라는 말을 한 뒤 차량을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해 인근에 있던 경운기,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이 과정에서 여자친구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목숨을 잃었다.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크게 웃돌았다.
재판에선 A씨가 고의로 여자친구를 사망케 하려 운전을 과격하게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고의 살인 여부를 판가름해야 했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한 차량 상태나 당시 지형을 감안하면 차량 전복 등 큰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도 사망할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A씨가 “안전벨트 안했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답했지만, 오히려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검찰이 2심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은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다. A씨가 여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수차례 거절당한 게 사실이지만, 이러한 점이 살인의 동기가 됐다고 단정할 수 없고 스스로를 중상에 이르게 할 위험이 있는데도 사고를 유발하는 범행수법을 택했다고 보기가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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