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등 대형 플랫폼 독점 행위 심사 기준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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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누적된 플랫폼 사업자의 법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독점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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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성현 기자)'네카쿠배당토(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이 구체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누적된 플랫폼 사업자의 법 집행 사례를 바탕으로, 독점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밀하게 규정한 것이다. 심사지침에선 플랫폼 주요 특성을 ▲특정 집단 이용자 수 증대가 타집단 이용자 편익에 영향을 끼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 수가 늘어날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활용 능력이 시장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 중요성’으로 명시했다.
이런 특징을 고려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얘기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무료 서비스 역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거래가 발생한다면,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다. 회사 기술 발전 속도와 연구개발 상황 등 요인도 시장 획정 시 감안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의 시장 경쟁 제한에 따른 효과와 효율성 증대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를 비교해 법 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공정위는 주요 경쟁 제한행위 유형을 ▲경쟁플랫폼과 거래를 제한하는 '멀티호밍 제한' ▲경쟁 플랫폼 대비 자사 거래조건을 더 유리하게 적용해달라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상품·서비스를 경쟁사 대비 우대하는 '자사우대' ▲다른 상품·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로 정했다.
작년 초 행정예고 당시 명시한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기준은 심사지침에서 빠졌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사례가 축적되지 않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 사업자들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제외했다"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sh0416@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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