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주택처분기한 3년으로 1년 늘어나

이은정 2023. 1. 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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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주택 처분 기한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2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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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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