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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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처분 기간이 오늘(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오늘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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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시적인 2주택자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처분 기간이 오늘(12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 비상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처분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있는 집이든 상관없이 새집을 사고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처분하면 종합부동산세에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인 12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어도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양도세와 취득세의 1주택자 혜택의 경우 지금도 비규제 지역에는 3년 기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데 이은 두 번째 기한 규제 완화입니다.
정부는 2월 중에 개정 시행령을 공포하고 시행하되 처분 기한 연장은 오늘부터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2023년 1월 12일 이후 종전 주택 양도분부터,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각각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2년분 종부세에 대해 특례 신청을 한 경우도 역시 이번 개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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