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금리·한도 불만 땐 은행에 설명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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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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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체결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 설명"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정보법에 따라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을 16일부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이란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다. 신용정보법에 따라 지난 2020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통상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신청 시 금리나 대출한도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아도 은행이 어떤 근거로 판단을 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이럴 경우 개인은 은행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상정보(직장, 직위 등), 거래내용 판단정보(대출 건수, 신용카드 건수 등), 신용도 판단정보(연체 건수, 연체 금액 등), 신용거래능력 판단정보(연소득 등)다.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현재 개인신용평가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행사할 수 있다.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고객센터에 전화해 유선으로 접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출상품설명서 개정을 통해 설명을 확대하는 한편, 은행들이 향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 요구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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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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