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언론 로비사건, 대중매체의 구조적 문제 일부 일뿐
[기고]
[미디어오늘 고승우 민언련 고문·언론사회학 박사]
대장동 사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언론계, 법조계 로비를 시도하면서 중앙일간지 현역 언론인들이 거액의 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보도된 수사 결과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수 억 대의 돈 거래 외에 다수 언론인을 상대로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등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의 전모는 향후 그 전모가 드러날 것이지만 대중매체 언론인들의 부적절한 행위로 국한시켜볼 때 사회의 소금이요, 목탁이어야 할 언론의 일그러진 현실의 일부가 드러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수년전 대중매체가 기레기로 지탄받았지만 그 후 그런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치열한 자정노력이나 실천이 별로 눈에 띠지 않았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번 사태는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다는 진단을 피하기 어렵다.
기자실의 역기능 심화가 대형사건 유발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만배 씨는 법조기자실을 다년간 출입하면서 언론계와 법조계에 광범위한 로비를 시도했다는 점은 심각하다. 출입처기자실은 정치, 관청, 재계와 대중매체의 상호작용이 이뤄지는 장소로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존속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 역기능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기자실이 공적, 개인적 관계를 추구하는 장소로 악용되면서 이차집단 또는 압력단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비춰진다.
출입처기자실의 역기능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출입처가 여론조작이나 기관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악용되어 권언유착, 경언유착이 발생하는 경우기 지적된다. 대중매체가 이른바 보도자료 받아쓰기나 출입처의 정보 흘려주기 작전에 휘말리는 것인데 검찰기자실이 심각한 것으로 지탄받아왔다. 오늘날에도 검찰이 대중매체를 홍보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식의 정보 제공 행위를 하면서 국민이 검찰이 아닌 정권의 검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정작 대부분의 대중매체는 그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불미스런 관계에 대해 해당 언론사의 대응을 보면 한겨레신문의 경우 편집국의 한 부국장이 김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장, 편집국장과 경영인이 총사퇴하고 해당 부국장을 해고했다. 일부 편집국 간부도 보직사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의 경우 김 씨로부터 9천만 원을 받은 것은 빌려줬던 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던 논설위원이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로부터 1억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사표를 받았고 한국일보는 편집국 간부가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업무배제한 뒤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가 된 언론사 가운데 가장 큰 후속조치를 취한 한겨레신문의 경우 지난해 봄 문제가 된 편집국 부국장이 편집국의 한 간부에게 금전 수수 문제를 털어놓았지만 그것이 사내 공식기구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를 감시 비판할 시스템을 청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대중매체의 내부 자정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던 것이다. 대중매체가 사회에 대한 파수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이 그에 걸 맞는 정신적 무장과 자기 경계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 하겠다.
이번 사건은 대중매체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레기로 지탄받은 뒤 또다시 직면한 대형악재이다. 대중매체는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도 제 4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다수의 시민과 외국인이 관광특구에서 참변을 당했는데 정치적 책임을 아무도지지 않는 기이한 법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중매체가 따끔한 시시비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원인은 다각도로 분석해야 하겠지만 정치와 관련한 언론의 방관자적 자세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사회적 관심이 가장 높은 정치에 대해 대부분의 TV는 주요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대 여야 정치인을 불러 서로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는 식의 뉴스대담프로를 정례화하고 있다.
시청자가 정확하게 사실관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입장만을 강변하고 사회자는 발언시간을 안배하는 식의 교통정리를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 대중매체가 시시비비를 가리고 팩트체크를 해야 하는 작업이 생략된 채 중계방송 하는 언론행위가 일상화되면서 대중매체의 사회적 공기 역할이 약화되고 있다. 이런 형식의 프로는 정치권의 진영논리와 시청자의 확증편향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왜 이런 부적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원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고 한국대중매체의 고질적인 태생적 문제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일제하의 친일언론 미청산과 국가보안법이나 정치권의 시대를 달리하는 통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번 언론인 금품 수수사건도 대중매체의 구조화된 내부 문제에서 파생된 반언론적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일제 미청산까지 포함된 대중매체의 구조적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일제 미청산, 해방이후 현재에도 진행형인 언론 통제
오늘날 한국대중매체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일제 치하 이래 지난 수십 년 동안 정치권력과의 관계 속에서 누적된 것이란 점을 우선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일제치하에서 이른바 민족지가 출현했지만 일제의 한반도 강점을 전제로 한 친일언론이었다는 한계를 지녔고 해방이후 친일청산을 하지 않은 채 미군정, 이승만 정권을 거치게 된다.
박정희는 조용수 민족일보 사장을 법살한 뒤 대중매체에 대한 철저한 통제와 탄압을 일삼았다. 10·26 이후 등장한 전두환은 광주항쟁 기간 동안 검열제작거부를 강행한 전국 대중매체 언론인 1천 여 명을 불법 해직시키고 언론사통폐합, 언론악법제정, 보도지침 일상화로 악명이 높았다.
전두환의 1980년 언론탄압은 내란범죄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노태우는 한겨레신문 창간운동이 결실을 맺을 단계에 이르자 신문발행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종이신문시장을 과당경쟁체제로 만들어 언론의 사회목탁, 소금 기능을 약화시키는 목적의 정치적 통제를 구조화했다.
이명박은 종편방송을 대거 허가해 족벌신문과의 겸업체제를 만들어주면서 방송보도의 공정, 공익성을 약화시키는 구도를 만들었다. 박근혜는 인터넷언론의 등록조건을 강화하는 식의 통제를 가하려다 헌재의 위헌심판으로 미수에 그쳤고 결국 탄핵 당했다. 오늘날 대중매체는 네이버, 다음 등 거대포탈에 종속된 상태로 대중매체는 자본에 의한 통제를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대중매체는 일제치하에서 외세의 조국 강탈지배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반민족적 보도행각을 벌인 뒤 해방과 정부수립이후로는 부당한 정치권력에 의해 시대별로 변형된 형태의 정치적 통제를 받았다. 결과적으로 대중매체는 냉혹한 시장논리와 자본에 휘둘리면서 언론의 순기능이 약화되는 과정을 겪어왔다.
보수, 진보언론의 차별성 모호한 대중매체
한국 대중매체는 이승만의 집권직후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구조에 갇힌 상태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 보수, 진보언론으로 구분하는 시각이 있지만 모두 국보법의 통제를 받고 있어 그 차이가 모호하다. 국내 대중매체는 모두 국보법이라는 공간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뿐 아니라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국내의 대중매체, 정치권은 막힘없는 상상력을 생명으로 삼는 진보적 성향을 지니는 것이 불가능하다. 진보는 태생적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는 토양이 필요하다는 점을 상기할 때 국보법은 진보언론의 등장, 성장에 치명적인 제약을 가하고 있다. 국내의 이른바 보수언론과 정치권은 국보법의 존속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어야 한다. 그런 이유인지 국내에서는 언론과 정치에 진보가 존재하는 것 같은 허위의식이 만연해 있다.
21세기는 AI시대로 국가 경쟁력은 상상력을 자원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도 국보법에 대해 국내 거대 여야정당은 21대 국회회기 말까지 다루지 않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대부분은 대중매체는 헌재가 국보법 2, 7조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의중이라는데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언론 현장에 구조화되어 있는 자기 검열이 전혀 불편하지 않은 체질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21세기 한반도 사태에 대한 대중매체의 공통적인 눈높이
한국 대중매체는 올해로 70년이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국 쪽에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을 지적하거나 다른 외국의 군사주권 사례를 참고, 비교하는데 인색하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의해 미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권력(right)를 보장받고 있다. 이 4조에서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그 하위법으로 만들어졌다. 이러니 주한미군은 기지오염 문제 등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한국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에 대해 트럼프가 5배 인상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대중매체는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조약의 문제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이 되어 있는 이 조약의 불평등성은 필리핀, 일본이 미국과 맺고 있는 군사동맹 조건과 비교해도 확인되지만 국내 어느 대중매체도 이를 보도하지 않고 있다. 이른바 진보, 보수언론 모두 한미동맹에 대해 동일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군사력 세계 6위국가가 되었지만 군의 작전통제권도 주한미군사령관이 쥐고 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선제타격을 검토하는 것 등에 대해서도 국내 대중매체는 알릴 의무를 이행치 않고 있다.
이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가 남북평화공존과 평화통일의 로드맵을 남북이 합의하는 형식으로 만들었던 과거의 성과를 되돌아 볼 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오늘날 신냉전시대가 되면서 미중의 대만을 무대로 한 힘겨루기, 북한의 핵무기 사용 법제화 등의 정세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정부는 미국과 찰떡공조를 강조하고 전쟁불사를 외치는 형국이다.
대중매체는 한미동맹과 한국정부의 정책들을 충실히 보도할 뿐 평화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 등은 외면하고 있다. 대중매체의 이런 모습은 평화적인 민족재통합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외면한 것이란 비판을 자초한다. 한반도에서 제2의 6·25가 발생하는 것은 민족공멸을 의미하고 미, 중. 러 등의 군사개입 가능성이 커 한반도 재통합이 불가능해진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강화된 국제적 위상에 걸 맞는 주권국가의 위상을 회복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도록 대중매체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19세기 말 국운이 위태로울 때는 국내에서 외국정세에 어두웠지만 오늘날과 같은 정보화시대는 맘만 먹으면 모든 정보의 확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중매체의 대오각성이 요구된다.
정부의 서울신문 이어 YTN 민영화 추진, 대중매체 영역 축소 부당행위
21세기 대중매체의 존재의미는 무엇일까? 유럽연합(EU)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대중매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중매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있다. 대중매체가 다른 미디어에 비해 공공, 공익적 기능이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서신문을 얼마 전 정부가 토건업자에게 매각한데 이어 이번에는 YTN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겠다고 추진한다. 이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역행하는 몰지각한 정치행위이다. 정치가 언론을 통제하는 방식은 시대에 따라 간특한데 오늘날 정부는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대중매체의 영역을 축소 변질시키는 부당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국내 대중매체는 다매체다채널이라는 시대적 특성 속에서 생존을 위해 전방위적인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새로운 첨단 미디어가 속출하면서 대중매체의 전통적 시장이 잠식되고 있다. 이는 대중매체간의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되고 있다.
국내 신문방송은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틀에 갇히고 시대상황에 따라 모습을 달리하는 정치적 통제 때문에 매우 좁은 영역에서 출혈경쟁을 하고 있다. 이른바 보수, 진보언론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허용된 취재공간에 몰두하고 그 결과 차별성이 크지 않은 기사를 양산하고 있을 뿐이다.
출입처기자실은 이런 상황에서 역기능이 순기능을 훨씬 능가하는 구조로 변질되고 있으며 세월호 사고 당시 기레기라는 오명을 자초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대중매체가 제 4부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현상에 매몰되면서 이태원 참사가 발생해 제2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지칭되고 있다. 대중매체는 이차 가해의 수단으로 알려진 인터넷 악플이나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같은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는 현실에 심각하지 않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의 영정과 실명 공개에 대해 정부와 유사한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울부짖게 만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고 관광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시키기 위해 관광진흥법 제1장 제2조 11에 의하여 지정한 전국의 관광특구 33곳 가운데 하나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내 책임이다'라고 아무도 말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언론도 그런 프레임에 갇혀있는 형국이다.
법조기자실의 역기능 원인 제거 노력하고 기레기 오명 벗어야
이번 금품수수사건은 법조기자실이 검찰이 자체 판단에 의해 기사꺼리를 기자에게 제공해 여론조작이나 피의사실공표죄가 자행되는 부작용이 만들어지는 역기능이 일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런 비정상적인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의 관계가 다년간 심화되면서 다수의 언론인이 특정인의 사적 이익 추구행위에 동조하고 법조인들도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통령이 군에 대한 전시작전권도 없는 상황에서 '북이 공격 땐 100배, 1000배로 응징보복하라'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된다. 이는 정전협정에 위반되는 정치 메시지이고 유엔사가 항의할 일이다. 그러나 국보법에는 부합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볼 때 한반도 전쟁 발생은 민족의 공멸을 의미한다. 전쟁이후 승패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
대통령이 보복 공격을 언급할 때는 그런 공격이후의 정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자세가 필요한데 전쟁 분위기를 일상화하는 메시지만을 남발하는 일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런 정치행위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매체다. 21세기 대중매체가 제 역할을 하려면 팩트 체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비참한 일이다. 이는 대중매체가 전쟁저널리즘을 상업적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한다.
대중매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소금과 파수견이 되어야 하고 국보법과 한미동맹의 틀에 갇혀 좁은 영역에서 과당 경쟁하는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래서 진정한 진보와 보수의 공간이 확보되어 차별성 있는 기사가 양산되는 구조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기자실이 왜 반언론적 행위의 온상이 되었는지 맹성하고 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이제 그런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면서 대중매체를 구속하는 유무형의 통제시스템을 21세기 선진국에 맞게 정상화시키는 작업에 모두 발 벗고 나서야한다. 기레기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대중매체는 환골탈태의 자기 성찰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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