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방통위 과장 구속·국장 기각
[정오뉴스]
◀ 앵커 ▶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를 낮추도록 유도한 혐의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실무 과장은 구속되고 국장은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감사와 감찰이 자신의 중도 사퇴를 위한 거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3년 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차 모 과장이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중요 혐의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감사와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발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방통위 양 모 국장에 대해선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혐의 주요 부분에 대한 양 국장의 공모나 관여 정도, 행태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법리적으로 죄의 성립 여부도 다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수사 단계에서의 태도,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심사위원들에게 TV조선 점수를 알려주고 감점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TV조선은 재승인 기준인 천점 만점에 650점을 넘겼지만, 공적책임과 공정성 등 중점 심사 항목 점수가 기준에 조금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심사위원을 임의로 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통위 이 모 정책위원을 다음주 중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 중도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또 "방통위의 운영과 결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책임은 위원장의 몫이어야 하며, 방통위 공무원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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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4996_3617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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