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세금혜택 3년으로 연장
[앵커]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일정 기간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납니다.
세금 부담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 있는 급매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가운데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인데, 이를 1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주택자가 이사 등을 위해 새집을 사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집을 처분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와 취득세,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번 처분기한 연장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해진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로 종전 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 조치는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특례 연장은 소득세법 등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다음 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지만, 신속한 혜택을 위해 시행령 개정 효력을 발표일인 오늘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와 취득세는 오늘부터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부터 적용되고, 종부세는 올해 납세 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정부는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이번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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