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내버스 법인 기부채납,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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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연료비 체납으로 한달 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10일 버스 150여 대 등 법인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시내버스업체의 기부채납에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함께 은행 채무와 밀린 인건비, 퇴직충당금, 체납 연료비 등 3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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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2일 연료비 체납으로 한달 째 운행을 중단하고 있는 ㈜태원여객과 유진운수 이한철 대표는 10일 버스 150여 대 등 법인의 모든 재산과 장비 인력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코로나19와 유가 인상 등으로 시내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됐다며 노선 폐지와 시 재무팀 상주 등 경영개선안을 시가 수용하지 않아 기부채납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시내버스업체의 기부채납에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함께 은행 채무와 밀린 인건비, 퇴직충당금, 체납 연료비 등 3백억 원대에 이르는 부채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기부채납에 대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가 자문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부채는 기부채납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또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내버스의 즉각 운행을 촉구하고 운행을 재개할 경우 재무관리팀을 파견해 시내버스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까지 공영제와 준공영제 운영 용역 등을 실시해 목포형 버스운영체계를 수립해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정상 운영이 어려운데다 전문경영인제 도입 등의 요구에 따라 모든 것을 포기하는 일괄 타결 방식의 기부채납을 결정했다며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연료비 체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행을 중단했다며 운행 재개가 어렵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법인의 기부채납 방안은 양측의 주장만 재확인하는 데 그쳐 결국 시내버스 정상화를 위한 합의는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당장 시내버스 운행을 하려 해도 기부채납과 공영제 등 전반적인 운영 방향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연료비 지원 등 부채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시내버스 운행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태다.
목포시와 시내버스업체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시민 불편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목포 류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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