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오' 독과점 플랫폼, 경쟁사 이용 방해·자사 우대 제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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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과점 플랫폼이 이용자가 다른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것(멀티호밍)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거나, 자사 상품·서비스를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하는 등 경쟁 사업자 대비 우대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독과점 지위를 가졌는지는 매출액뿐 아니라 이용자 수, 이용 빈도, 시장 진입 장벽, 교차 네트워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쇼핑·배달 플랫폼 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경쟁 플랫폼 등 다른 유통경로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이용자가 플랫폼을 이용할 때 다른 유·무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거래하도록 '끼워팔기' 해서도 제재를 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 제정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5조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새로운 경쟁 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하거나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은 초기에 다수의 이용자를 선점한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의 진입을 방해하거나 독점력을 연관 시장으로 확장해 경쟁을 제한하고 독과점 구조를 고착화하는 것을 막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 해석이 다소 엇갈렸던 영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주요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법 위반을 예방하고 법 집행 예측성을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습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행 공정거래법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와 데이터 집중으로 인한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를 반영하는 데 일부 한계가 있어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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