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주자가 건설노조 요구 들어주라 종용할 땐 특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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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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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발주자와 원도급사가 공사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하도급사에 건설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종용하는 행태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위는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하도급사에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 3차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해당 기관이 직접 파악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와 레미콘 운송거부 대응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고 이에 따라 월급을 받는데도 시공사로부터 월 600만∼1천만 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월례비 등 금품 강요 행위가 적발되면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정지나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레미콘의 경우 노조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며 레미콘 운송을 거부하거나 새로 취업하려는 이들에게 금품을 강요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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