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 강화..."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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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대상자에게 법이 정한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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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금융 소비자가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제기도 할 수 있도록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이 대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 대상자에게 법이 정한 개인 신용평가 대응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상 개인은 은행 등을 상대로 신용평가 결과와 평가 기초 정보, 반영 비중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고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이나 삭제 요청, 재산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활용도가 저조하자, 금감원은 대응권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 설명서를 개정·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신용정보 대응권은 일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은행에 유선으로 접수해 행사할 수 있고 앞으로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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