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변호사 살해 무죄 취지 파기환송…다시 미궁 속으로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3. 1.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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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으로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전직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로 봤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한편 제주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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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피고인 제보 진술 사실과 달라…증거도 충분치 않아"
지난 1999년 11월 5일 제주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들이 이모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 북쪽 삼거리에 세워진 승용차에 대해 감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인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으로 2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전직 조직폭력배 5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재차 무죄로 봤다. 사건은 다시 미궁 속에 빠졌다.

12일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제보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 관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밝혀졌다.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다른 추가 증거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고 공소사실을 입증할 정도의 신빙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고 범행 현장 상황 등 정황증거만을 종합해 피고인의 살인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8월과 9월 사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동료 A씨(2014년 사망)와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상의하고 이 변호사(당시 44세)를 미행해 동선을 파악했다.

당시 김씨는 성명 불상자로부터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일을 진행해라. 다퉈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범행에 대한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1월 5일 오전 3시쯤 제주시 제주북초등학교 인근 거리에서 흉기로 이 변호사의 가슴과 복부를 3차례 찔러 살해했다. 이 사건으로 이 변호사는 심장 파열로 사망했다.

검찰은 "김씨는 A씨와 수차례 범행을 모의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의 거센 저항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A씨가 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김씨를 공범으로 기소했다.

제주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김모(57)씨. 고상현 기자

1심은 "피고인이 한 방송에서 밝힌 제보 진술 외에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제출된 증거 중 상당 부분은 가능성과 추정일 뿐이다.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실행 행위를 분담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그 근거로 2심은 피고인이 동료 A씨가 범행에 살상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흉기를 사용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던 점, 살인사건 직후 A씨에게 도피 자금을 제공한 점 등을 들었다. 

한편 제주 출신인 이승용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4회에 합격해 검찰에 입문했다. 김진태 전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홍준표 국회의원 등과 사법시험 동기다.

이 변호사는 서울지방검찰청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검사 생활을 한 다음 1992년 고향인 제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 하지만 제주에 내려온 지 7년 만에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7개 팀 40여 명으로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했다. 1년 뒤 수사본부도 해체되며 20년 넘도록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2020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전직 조직폭력배 조직원인 김씨가 나와 "자신을 살인 교사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여 김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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