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 번복’ 양정고에 기관경고…“피해자에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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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양천구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양정고등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신입생 합격 결과를 번복한 양정고에 대해 지난 10일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 면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4명(교장·교감·부장 교사·입학전형 담당교사)에 대해 주의·경고·경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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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처리 과정서 오류
서울시교육청이 수험생 60여명의 합격을 번복한 서울 양천구 소재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양정고등학교에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또 피해 학생들에겐 학교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서울시교육청은 “신입생 합격 결과를 번복한 양정고에 대해 지난 10일 기관경고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기관경고를 받은 학교는 향후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공모 등에 참여할 때 감점을 받을 수 있고 추후 재정 지원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 2일 양정고는 학교 누리집에 신입생 합격 결과를 발표했으나 하루 만인 3일 64명에 대해 불합격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에 대한 특별장학(현장조사)을 실시한 결과, 합격 번복이 전산처리 과정상 오류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신입생 선발 공정성 확보하기 위해 수험생 접수번호를 임의 수험번호로 변환해 면접한 뒤 원래 접수번호로 합격자를 발표했는데, 임의 수험번호를 다시 합격자 접수번호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통화에서 “양정고가 입학전형 관리를 소홀하게 한 점이 인정됐다”며 “시간에 쫓겨 합격자 확인 작업을 꼼꼼하게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양정고 면접 관련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 4명(교장·교감·부장 교사·입학전형 담당교사)에 대해 주의·경고·경징계 등 인사상 조치를 하라고 학교에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내규인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에 따르면, 신입생 입학전형을 소홀하게 관리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의, 경고, 경징계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피해 학생들에게 학교 차원의 공식 사과를 할 것과 요구 사항을 고려한 후속 대처도 주문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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