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액체 몰래 먹여 엄마 살해한 딸 "보험금 노린 건 아냐"

유영규 기자 2023. 1. 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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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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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험금을 노린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38·여)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노리거나 경제적인 목적으로 피고인이 어머니를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여러 동기가 결합해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질책한 게 주된 원인"이라며 "어머니가 살아 있을 때 받은 보험금을 피고인이 어머니 통장에서 빼서 쓴 사실은 있지만, 사망 후 보험금을 자신이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인식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A 씨의 공소사실을 공개하면서 그가 대출로 인한 채무를 새로운 대출로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상환 독촉을 받자 범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판 검사는 "A 씨는 채무 해결 방법을 찾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 채무를 변제하려고 했다"며 "피해자에게 채무가 발각돼 다투고 질책을 당하자 압박감과 원망을 느끼고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는 생년월일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답변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인천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자동차 부동액을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숨진 B 씨는 닷새 뒤 혼자 살던 빌라에서 아들에게 발견됐으며 시신 일부가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송치된 이후 보강 수사를 벌여 경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은 존속살해 미수 2건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과 6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몰려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살인미수 범행 후 겁을 먹고 119에 직접 신고했고 B 씨는 2차례 모두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숨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한동안 범행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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