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6.7조 규모 기술보증 공급…5.7조 신규보증

김영환 2023. 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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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도 5000억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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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보다 1.5조원 많은 신규보증 5.7조원 공급
신규보증의 60%를 상반기 조기 공급
만기연장 21조원을 지원…신규보증 보증료율 0.2%p 감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조7000억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조7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조5000억원 증액한 5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한다.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 3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 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 및 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고 조기집행에 나선다.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하면서 약 1만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포인트 인하한다.

3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한다.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도 5000억원 지원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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