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어린이 환경안전망 구축…세부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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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행정안전부 주관)'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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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주문정 기자)환경부는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법정계획인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과 ‘제1차 어린이안전 종합계획(행정안전부 주관)’과 연계해서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정책 전략은 ▲어린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연구 강화 ▲어린이활동공간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어린이용품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지역 기반 어린이 환경보건 체계 마련 어린이 환경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등 5개 추진전략과 31개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환경부는 어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경로와 환경매체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 ‘어린이 환경보건 출생코호트 연구’를 2036년까지 추진하고 ‘어린이 성장단계별 환경보건정책’을 발굴한다.
또 법정시설 외 지역 아동센터, 초등학교 실내체육관 등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을 조사하고 필요 시 법정시설로 추가 지정한다.
경제적인 취약계층 어린이가 주로 머무르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등 환경유해인자 저감 진단(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자체·교육청 등 어린이활동공간 감독기관이 효율적으로 관내 지도·점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린이활동공간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한다.
환경부는 어린이용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를 조사하고 필요하면 신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로 지정한다.
위해 어린이용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민관 협력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위해성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지자체·업체·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지역사회 어린이 환경보건 협치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초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어린이 환경보건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홍보물을 제작·배포한다.
김지영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환경유해인자에 민감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이번 계획에 담긴 세부 추진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문정 기자(mjj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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