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축적도 경쟁 제한"…카카오 네이버 규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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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등을 규율할 심사지침이 기존보다 세밀하게 정해져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존 공정거래법이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점 등을 감안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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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행위 등을 규율할 심사지침이 기존보다 세밀하게 정해져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제정해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기존 공정거래법이 전통산업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점 등을 감안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새롭게 반영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이용자가 늘어나면 다른 이용자의 편익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 네트워크 효과'와 이용자 수가 늘어날 수록 평균 비용이 크게 줄어드는 '규모의 경제', 데이터 활용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들었습니다.
또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이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만큼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 시장을 획정할 때 플랫폼이 소비자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광고를 파는 등 '다면적' 특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는 사업자가 여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데이터 수집 능력은 어느 정도 인지 등을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유율을 산정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 수나 빈도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등을 감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주요 행위 유형으로는 이용자가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는 걸 방해하는 '멀티호밍 제한', 자사의 거래조건을 타사보다 유리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등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경쟁사의 상품보다 우대하는 '자사우대'와 다른 상품 등을 함께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끼워팔기'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을 통해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대표적인 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이번 지침은 새로 규제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누적된 법 집행 사례 등을 토대로 현행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독과점 남용행위의 심사기준을 구체화 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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