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수사·처벌에 집중한 중대재해법…"입법 보완 필요"

서민지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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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대한상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지만, 최고경영자(CEO) 중심으로 수사 및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추상적인 규정으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중대산업재해 현황 및 수사동향 ▲중대재해 예방 및 법준수 단계에서의 대응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 ▲중대재해 재발방지 대책 ▲입법적 개선에 대한 제언 등이 담겼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현재 163건이 수사 중에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31건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전경 [사진=대한상의 ]

수사 기관들은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더라도 대표이사를 의무이행주체로 보고 적극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보고서는 수사과정에서 CSO를 내세우는 것에 대해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 CSO를 세우는 경우 CSO가 실질적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또 하청업체 중대재해 수사시 원청업체 대표이사의 법위반사실에 대해서도 적극 수사하는 모습이었다.

아울러 수사기관들은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안전보건확보의무 이행여부를 따지는 경향도 보였다. 보고서는 위험성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종사자가 위험성을 고지한 경우 이를 검토해 개선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법위반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종사자 의견청취 서류를 제출해야하니 관련 증빙자료도 작성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아차사고, 경미한 재해 등 중대재해의 전조증상이 나타나는 때에는 반드시 종사자 의견청취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개선해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은 예산낭비가 아니라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을 인식하고 안전보건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안전보건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부여·업무 평가 ▲위험성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기준 마련 등 중대재해 예방과 법 준수 5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또 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 이후에도 재해사망이 줄지 않고 있어 재해예방이라는 제정취지에 맞게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책임주체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에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성을 지닌 CSO가 전담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근로자 생명과 건강보호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설명이다.

안전보건확보의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부전문기관, 종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했다면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은 다양한 업종과 규모의 기업들임에도 '필요한 조치와 예산',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등 추상적인 규정들이 다수 있어 기업들이 이행 여부를 예측,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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