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네이버 무료서비스도 독과점 감시대상…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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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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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국내 사업에도 동일 적용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무료 서비스의 경우 공정위 감시 대상이 아니었지만, 앞으로는 광고 등이 들어가면 관련 시장을 규정해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또 매출액 외에 이용자수 등을 이용해 시장점유율을 산출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행 공정거래법상 심사기준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다면적 특성, 네트워크 효과, 쏠림 효과, 시장의 혁신 및 동태적 효과 등을 반영하는 데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특화된 심사지침을 마련해 이를 보완하고 공정거래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제5조)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특히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해외 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에는 심사 시 해당 플랫폼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을 고려해 각 면을 여러 개의 시장으로 구분해 획정할지, 각 면을 포괄해 하나의 시장으로 획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제시했다.
특히 무료 서비스라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발생한다고 보고 관련 시장을 획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지침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의 기준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또 다수 이용자를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주요 이용자 집단에 대한 접근성을 통제할 수 있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지도 보게 된다.
또 무료 서비스 등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 산정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 수, 이용빈도 등을 대체 변수로 고려할 수 있게 됐다.
심사지침에서는 경쟁제한 행위(독과점)과 관련해 △멀티호밍 제한(경쟁사 방해) △최혜대우(플랫폼 거래조건 우대) 요구 △자사우대(상품·서비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 함께 거래) 강제 등을 예로 들었다.
이번 심사지침은 지난해 1월 정부가 마련한 심사지침 초안과 비교해 불공정거래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가 빠졌다. 향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법 제5조)를 심사할 때만 이용된다.
유 국장은 "불공정 행위가 빠진다 하더라도 총칙 규정에 일반적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심사지침은 그간의 법 집행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구체화한 사건들이 대부분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까지 심사지침의 적용 범위로 하면, 시장지배적 지위에 인정되지 않는 정도의 지위를 가진 중소 스타트업 플랫폼도 불공정거래 행위 부분에 있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빼게 됐다"고 덧붙였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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