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 2년으로 연장

신병남 기자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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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직전 대비 1년 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으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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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금융위원회는 12일 지난해 1월부터 시행 중인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을 직전 대비 1년 더 연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으로 피해를 입은 고신용 자영업자·소상공인(신용평점 920점 이상)에게 연 3.3%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 신용대출 프로그램이다.

이에 따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 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올해 1월말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으나,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함으로써 최장 2년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은 내년까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새롭게 신청하는 소상공인은 향후 2년간 이용이 가능하다.

지원대상도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고신용 소상공인'에서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 이용자들은 연매출 5억원 이하 고신용 자영업자들이다. 지난 2020년 말까지 3000만원 한도, 연 2.5% 금리로 자금이 제공된 바 있다.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총 4조8000억원으로 그간 1조4000억원이 공급됐다. 이번 지원기간 연장으로 신규공급은 약 1조원 규모(2년 누적 2조원)로 이루어질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이차보전 재원, 지원기간을 감안해 신규공급 달성시 접수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편 사항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전국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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