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대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만기 1→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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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원 중인 저금리 신용대출 만기가 2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5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만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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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적용..금융위, 지원대상도 확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5일 ‘희망플러스 신용대출’ 지원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월 시행한 희망대출 신용대출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고신용(개인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는 정부 지원책이다.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을 때 책정되는 금리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이 정부 예산으로 보전(이차보전)한다.
만기는 당초 1년으로 올해 1월 말부터 만기가 도래할 예정인데, 금융위가 최장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을 늘린 것이다. 현재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도 만기를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금리(고정)는 종전 연 1.5%에서 3.3%로 올렸다. 은행채(AAA) 1년물 금리가 2021년 말 1.73%에서 지난해 말 4.36%로 오르는 등 은행의 조달금리 인상을 반영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을 받은 소상공인도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금은 손실보전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만기는 올해 3월 말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도래하는데, 만기 시 희망플러스 신용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한편 정부나 은행, 공공기관을 사칭한 특별 대출 프로그램 등 전화 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는 사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는 당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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