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책임주체 '안전보건최고책임자' 인정해야"

김종윤 기자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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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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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 발간
"수사기관, CSO를 대표이사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를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중대산업재해 단계별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CSO)를 선임한 경우 법적 책임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사업장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CSO가 안전보건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 생명과 건강 보호에 나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봤다.

지난해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중대산업재해 211건 중 163건이 수사 중이다. 기소된 사건은 31건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CSO 대신 대표이사를 의무이행 주체로 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CSO를 내세우는 것을 대표이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전담 조직·예산배정 △전담조직 구성원 권한 부여·업무 평가 △위험성 평가 실시 △종사자 의견 청취·조치 이행 △협력업체 평가 기준 마련을 제시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예방 목적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입법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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