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이 이상해요"…은행에 이의제기 하세요

한유주 기자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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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나 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등급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만약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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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대응권 보장…부정확시 정정요청도 가능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대출 금리나 한도에 영향을 주는 개인신용등급이 정확하지 않거나 최신이 아닌 경우 소비자들은 은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은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을 대출 금리나 한도에 반영하고 있다.

만약 신용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소비자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은행에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은 신용등급 같은 신용평가 결과, 신용평가의 기초정보가 되는 직장·직위·대출건수·신용카드 건수·연체 건수·연체금액·연소득 등이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은 신용평가에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정보를 제출할 수도 있고, 부정확한 정보에 대해선 정정이나 삭제,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은행의 고객센터 유선 접수로 행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소비자들의 활발한 권리 행사를 위해 은행대출상품설명서에 권리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고, 향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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