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했는데...” 개인신용평가 부당하다면 이의제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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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신용평가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금융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며 부정확한 신용평가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당부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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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점 방문, 유선으로도 접수...앱 등 신청방법 확대예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된 조치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신용등급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 및 반영비중 등이며,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 및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
개인신용평가 이의제기 방법은 은행 영업점 방문,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동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며 은행 대출상품설명서에도 관련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신청방법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확대한다.
특히 신청방법도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은 개인의 다양한 신용정보 등을 이용하여 개인신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출 등 금융거래시 활용하고 있다”며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을 통해 결정된 개인의 신용등급은 대출금리, 한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전선형 (sunnyj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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