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왜 이렇게 낮아?…은행에 설명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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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금리와 한도에 영향을 주는 신용등급과 관련해 개인이 은행을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12일) 금융감독원은 개인신용평가대응권과 관련해 "신용정보법에서는 개인이 은행 등을 상대로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 요구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이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평가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장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신용평가 기초정보와 반영비중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금융소비자가 법상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는 모든 개인에게 동 권리 내용을 설명토록 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16일부터 권리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추가하도록 은행 대출상품설명서를 개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신용평가 대응권은 은행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한데 인터넷은행은 고객센터 유선 접수 등을 통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향후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평가결과 산출에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정보의 제출, 평가에 이용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최신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정정‧삭제와 재산출 요구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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