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선임·지정제도 안내"

손엄지 기자 2023. 1.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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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와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 선임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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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감독원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오는 30일 '2023년 온라인 외부감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업 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감사인 선임·지정제도와 주요 질의사항을 안내한다.

설명회에서는 외부감사 대상 판단기준, 감사인 선임절차, 감사인 선임보고 방법 등 선임제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약 3만 6000사에 달하는 12월 결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 준수를 당부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이 예고된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 조정(자산 1000억원→5000억원 이상)에 대한 변경 내용을 설명한다.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주기적 지정), 지정절차와 재지정 요청 등 감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도 다룬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외감규정에 따라 기업과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방식이 개선된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Q&A' 등을 통해 문의할 경우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30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대한상공회의소 유튜브를 통해 볼 수 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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