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 적극 홍보

송원섭 기자 2023. 1.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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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사업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연간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만6720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상해 및 질병 시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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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시 홈페이지 게시·면동사무소에 비치
계룡시청 전경.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송원섭 기자 = 충남 계룡시는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복지사업 및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복지서비스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행되는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입원 또는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 연간 14일 범위 내에서 1일 8만6720원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상해 및 질병 시 안정적인 치료 여건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주거급여 선정 기준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변경, 장애인 활동지원 및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이 확대된다.

시는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보기 쉽게 정리한 안내문을 시 홈페이지 게시 및 면·동사무소에 비치해 시민 누구나 쉽게 변경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달라지는 사회복지제도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실직·질병·장애 등으로 상담 또는 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사회복지과나 주소지 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ws39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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