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배당 잘못해 재판 무효 급증, 기막힌 김명수 사법부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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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제27조 3항). 이런 명문 규정이 아니더라도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재판부 배당 잘못으로 재판이 무효가 된 황당한 사례도 급증했다.
2016∼2018년 지연·무효 형사사건이 409건이니 김명수 체제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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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이다(제27조 3항). 이런 명문 규정이 아니더라도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장기미제 사건이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재판부 배당 잘못으로 재판이 무효가 된 황당한 사례도 급증했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2020∼2022년 전국 법원의 배당 착오는 1만5852건이고, 이 중 합의·단독부 혼동으로 재판이 지연되거나 판결이 무효가 된 사건이 민사 7286건, 형사 872건이다. 2016∼2018년 지연·무효 형사사건이 409건이니 김명수 체제 3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징역형을 살았는데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수년간 소송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례도 속출한다. 배당은 법원 직원, 수석부장판사, 담당 재판부 등 3단계를 거치는데 오류의 수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심각한 기강해이다. 피해자가 판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법원 책임을 묻기도 어렵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5년간 2년 내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은 장기미제 사건이 민사의 경우 3배, 형사의 경우 2배로 늘었다. 코드인사를 염두에 둔 고법부장 승진제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 탓이 크다. 윤미향 사건, 울산시장선거 개입 사건 경우엔 임기 보장을 위한 의도적 재판 지연까지 의심된다. 이런 김 대법원장 임기가 아직 8개월여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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