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어카에 분뇨 실어 밭에 무더기 투기" 개 사육농장 대표 입건

유영규 기자 2023. 1. 1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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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축분뇨를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이 농장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육농장에서 생긴 개 분뇨를 불법으로 버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모 개 사육농장 대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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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사육농장에서 발생한 다량의 가축분뇨를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로 이 농장 대표가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사육농장에서 생긴 개 분뇨를 불법으로 버린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모 개 사육농장 대표 6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개 400여 마리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나온 분뇨를 인근에 임차한 밭에 무단 투기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9월 23일 주민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선 제주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A 씨가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뇨 더미를 확인했습니다.

시는 이날 하루 확인된 규모만 약 8t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제주시 조사에서 "건강상 이유로 농장을 관리하지 못한 3개월간 분뇨가 많이 쌓여 처리시설로만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리어카에 옮겨 담아 임차한 밭에 갖다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08년 설립된 이 사육농장은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퇴비사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5일 이 농장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리고 A 씨를 자치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A 씨 범행 기간과 불법 배출 분뇨 규모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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