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주택 처분 기한 3년으로 연장
기존 주택 처분 기한 연장하기로 결정
기존에는 조정대상지역·세목 따라 2·3년 적용
[앵커]
일시적 2주택자가 받는 세제 혜택 조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먼저 보유한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지만, 이제는 3년으로 연장되는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조태현 기자!
일시적 2주택 특례 조건이 완화됐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이사 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를 1주택자와 같은 조건으로 부여하는 걸 말합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기존 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일정 기한 안에 처분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이 기간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세목에 따라 처분 기한을 2·3년으로 달리 적용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이런 구분 없이 모두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종부세는 전국 어디서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와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공시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고령층이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는 최대 80%에 달하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기존에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안에 처분해야 감면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지역과 관계없이 3년 이내 처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도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기본세율만 부담하게 됩니다.
또 양도세는 시가 12억 원 주택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오늘부터 바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고금리에 거래량이 줄어 주택 처분이 곤란해진 점을 고려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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