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총 뺨치는’ 모의총포 범죄 해마다 수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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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모의총기를 전시해두고 사격 연습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살상력이 높은 모의총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에 '비비탄 총 개조하는 법'을 검색하면 각종 비결을 공유하는 결과가 수두룩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모의총기를 직접 제작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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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엔 제작법 버젓이
‘비비탄총 개조’ 찾으면 수두룩
동영상 보고 조립해 만들기도
2000만원 상당 모의총포 소지
사무실서 사격한 40代 적발
범죄활용 가능성… 대책 시급
최근 자신의 사무실에서 2000만 원 상당의 불법 모의총기를 전시해두고 사격 연습을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되는 등 살상력이 높은 모의총기 사용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인터넷에 ‘비비탄 총 개조하는 법’을 검색하면 각종 비결을 공유하는 결과가 수두룩하고,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모의총기를 직접 제작한 사례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모의총기가 범죄에 활용되는 사례가 매년 수십 건을 기록하고 있어 불법 모의총기 근절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3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법 모의총포 14점(2000만 원 상당)을 갖춰놓고 사격 연습을 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를 적발했다. A 씨는 모의총기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총구, 소염기 등에 부착하는 색상 표식인 ‘칼라파트’를 제거한 뒤 개조해 실제 총기와 유사하게 만들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약 1m 거리에서 종이 5장을 겹쳐놓고 시험 발사했을 때 종이가 뚫릴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
현행법은 불법 모의총기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모의총포는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해 총구에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한다. 또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m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순간 폭발음이 90㏈을 초과해선 안 되는 등 각종 제한이 있다. 이를 어기면 불법 모의총기로 간주한다. 불법 모의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터넷엔 ‘비비탄 총 개조하는 법’이 버젓이 게시돼 있는 등 불법 모의총기 제조 방법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다. 지난해 11월엔 유튜브를 보고 모의총포를 직접 제작해 소지한 40대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는 유튜브를 통해 총포 제조 방법을 습득, 해외 사이트 등을 통해 구매한 부품과 직접 만든 부품을 조립해 모의총포를 만들었다.
업계에선 모의총기의 성능 제한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구하지만, 모의총기가 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 만큼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경찰청에 따르면 모의총기가 범죄에 활용된 사례는 2019년 72건, 2020년 72건, 2021년 86건 등 매년 수십 건씩 나오고 있다. 모의총포 소지로 입건된 사례는 2020년 8건, 2021년 22건, 2022년 16건에 이른다.
권승현 기자 ktop@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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