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겨울 도시가스 할인한도 월 3만6000원으로 50% 확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의 월 할인 한도가 50%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의 동절기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할인액이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동절기 할인 한도가 3만6000원으로 확대되는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11월 할인은 6600→9900원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철 도시가스 요금의 월 할인 한도가 50%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및 기초생활 생계·의료 수급자의 동절기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할인액이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설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절기 할인 한도가 3만6000원으로 확대되는 대상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이다. 동절기가 아닌 4∼11월 할인 한도는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린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할인 한도는 동절기의 경우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확대된다. 다자녀 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의 할인 한도는 동절기 6000원에서 9000원으로, 그 외 기간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늘어난다.
변경된 할인 한도는 이달 1일부터 집계된 도시가스 사용량에 적용된다.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각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가 환급할 예정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한 지역의 도시가스 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 한도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지역별 도시가스 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건희 시장 간 날, 탁현민 “지긋지긋한 모습이 어묵 먹고 따봉 아닌가” 비아냥
- 국회까지 손뻗은 ‘북한 지령 간첩단’… 전직 의원 보좌관이 난수표 보고
- 310억 가로챈 빌라왕 ‘구해줘 홈즈’ 출연…다시보기 중단
- 이재명, 조카 모녀 살인을 “데이트 폭력”, 손해배상 1심 승소
- [단독] ‘성남FC·대장동’ 묶어…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적극 검토
- ‘종합격투 신동’ 美아시아계 선수 빅토리아 리, 18세로 숨져
- 文정부가 靑에 남긴 ‘울리지 않는’ 전화기, 尹정부 용산 대통령실에
- “박연진보다 두 배 더 벌어”…기상캐스터 양태빈 반박
- 이중국적자에게 ‘간첩 혐의’ 씌우고 사형을 선고한 나라
- “사건 해결했으니…”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