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오늘부터 처분기한 2년→3년으로
정희윤 기자 2023. 1. 12. 11:49
이사 등의 사정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이 새집을 사고 나서 3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와 같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년 안에 팔아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년 동안 시간을 더 주기로 한 겁니다.
정부는 오늘(1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 연장 방안'을 담은 세법 시행령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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