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대상자 대상 도시가스요금 할인 1.5배 확대

정석준 2023. 1.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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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폭을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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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0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다세대주택 가스 계량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가스요금 할인 폭을 50%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사난방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한도를 현재보다 50%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이번 정책은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가 현재 2만40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확대되고 4~11월은 현재 6600원에서 9900원으로 늘어난다.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주거) 수급자의 동절기(12~3월) 월 할인한도는 1만2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4~11월은 3300원에서 4950원으로 늘어난다.다자녀가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은 6000원에서 9000원으로, 4~11월은 1650원에서 2470원으로 확대한다.

변경된 할인액은 2023년 1월 1일부터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적용하며 2023년 1월 1일 이후 도시가스 사용분에 대해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지역 도시가스회사가 추가된 할인액을 일할 적용해 환급한다.

전출 등으로 이용하는 도시가스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요금을 납부한 지역 도시가스회사에 신청해 추가 할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사용자는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고, 경감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거주 지역 주민센터 및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신규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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