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5억 이하 R&D 과제 참여기업 ‘부채비율 요건’ 폐지

최준영 기자 2023.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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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무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도 충분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5억 원 이하 과제에 한해서는 R&D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늘어나고 사업계획도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역량 있는 기업의 R&D 도전기회 확대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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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R&D 제도 혁신 방안

계획 변경땐 ‘사후 통보’ 가능케

연구비 사용 자율성도 대폭 확대

앞으로 재무 상황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라도 충분한 연구·개발(R&D)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5억 원 이하 과제에 한해서는 R&D 도전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또 R&D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대폭 늘어나고 사업계획도 쉽게 바꿀 수 있게 된다. 대신 연구비 착복 등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도 높은 제재를 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중소기업 R&D 제도혁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역량 있는 기업의 R&D 도전기회 확대 △자율적·창의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활동 책임성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R&D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 ‘부채비율 1000% 이상 및 자본잠식’ 등으로 명시된 재무적 결격 요건을 과감히 철폐하기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채비율 요건은 정부 부처마다 500~1000% 등으로 다양한데, R&D 중심 기업은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아 이를 고려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5억 원 이상 과제는 추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R&D 과제 수행기업의 자유로운 연구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후통보’만 해도 가능하다. 정산 단계에서 충분히 소명한다는 점을 전제로 재료비 등 연구비 사용의 자율성도 대폭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책임성도 강화해 인건비 유용이나 허위거래로 연구비를 착복하는 행위에 대해선 강도 높게 반영한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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