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공개토론회…외교1차관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 내디디면 일본도 호응 기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오수진 기자 =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해결방안 발표를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이뤄지는 여론수렴 절차인 만큼 정부가 발표할 해법의 골자를 공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 국장은 "채권 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판결금은 법정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 가능하다는 점이 (민관협의회에서) 검토됐다"고 말했다.
법리로 소위 '제3자 변제', '중첩적 채무인수' 방안 등이 논의됐지만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을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3자의 변제가 이뤄질 경우 "새로운 재단이나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에 드는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바람직한 주체로서 의견이 수렴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강제집행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에서의 경제활동 및 자산을 철수해 압류할 자산이 국내에 부재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원고들이 현금화로 충분히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다"는 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일본 피고기업·정부의 사죄, 피고 기업의 재원 조성 기여 등 호응 조치에 대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도 일부 드러났다.
서 국장은 일본의 사과 주체 및 방식과 관련, 확정판결 피고 기업이 전체 강제징용 문제를 대표해서 사과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점, 많은 다른 과거사 문제가 한일 간에 산적해 있다는 점 등을 거론했다.
이어 "그간 일본 내각이 여러 차례의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음에도 여러 번 번복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진정한 화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민했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 간 입장이 대립된 상황에서 피고 기업의 판결금 지급을 이끌어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을 민관협의회 참석자 분과 피해자 측에서도 알고 계신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피고 기업이 판결 이행으로 보일 수 있는 재원 기여를 극도로 꺼리는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인식으로 보인다.
그는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 이라며 "기억과 추모, 연구, 중요한 인권 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 부분을 강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사업'을 추가적인 보완책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는 "다음 단계는 그간 수렴한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정부가 속도감과 책임감을 갖고 해법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회사를 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그저 어렵고, 인기없고,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오롯이 양 국민에게 돌아갈 뿐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조 차관은 "차라리 현금화가 되게 내버려 두라는 말씀도 있었지만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께서 현금화가 바람직하지 않고 외교적 해결이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다"며 "이웃 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을 손 놓고 두고만 볼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우리가 결단력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디면 일본도 여기에 호응해 발맞춰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촉구하고, 피해자들을 향해서는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며 "징용 논의가 확정판결 문제 해결에 그쳐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론자로 참석한 피해자 측 관계자들은 이런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재차 분명히 밝혔다.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대위변제 등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지적하고 "일측의 사과는 사실 인정, 유감 표시가 아니라 일측 (기존) 담화를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변호사는 "정부안에 대해 치열한 토론을 더 거쳐야 한다"며 "(일본 측의) 사후 기금 출연을 담보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피해자측이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지적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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