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태선 대구시의원, 재판서 혐의 대부분 부인

대구CBS 류연정 기자 2023.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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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씨가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하는 한편, 대부분은 부인했다.

아울러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의 보석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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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대구시의회 전태선 의원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2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동한) 심리로 열린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일부 혐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한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친목단체에 시상한 것으로 기부행위 예외에 해당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금품 제공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유권자들에게 돌렸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는 인정하는 한편, 대부분은 부인했다. 전 의원이 유권자들에게 제공한 상당 수의 마스크는 대가를 받고 판매한 것으로, 기부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또 마스크를 받은 이들 중 1명은 전씨가 출마한 지역구의 유권자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씨 측 변호인은 이날 전씨의 보석을 청구했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잘못된 부분과 억울한 점이 많지만 피고인이 열악한 수감 시설에서 그런 내용을 살피고 변호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증인을 회유하고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다수 발견돼 구속까지 됐다. 정치인인 피고인이 보석된다면 증인들의 증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전씨의 보석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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