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피해 1160건 심의해 141건 보상 결정…기각 이유는?

김도윤 기자 2023. 1.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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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해 141건(12.1%)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사망위로금,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사례를 심의한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8명(40명 지급 완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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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란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BA.4/5 변이 기반 모더나 2차 개량백신(2가 백신)을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모더나의 2가 백신이 이날부터 당일접종에 사용된다. 이로써 만 18세 이상 성인이 선택할 수 있는 2가 백신은 기존 3종에서 4종(모더나 2종, 화이자 2종)으로 늘었다. 만 12~17세 청소년은 화이자 백신 2종만 접종이 가능하다.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지난 10일 제1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COVID-19) 예방접종 뒤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신규사례 총 1160건을 심의해 141건(12.1%)에 대해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와 시민단체(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했다. 의무기록과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 접종 뒤 이상반응까지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한다.

보상위원회는 주요 기각 사례로 △백신으로 인한 일반 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뒤 3일 이내) 및 지속기간(접종 후 7일 이내 완쾌나 호전)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지는 경우 △기저질환 및 백신과 관련 없는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심근경색, 지방간 등) △장염, 관절염 등 백신이 아닌 감염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을 소개했다.

예를 들어 예방접종 뒤 한 달이 지나 발생한 근육통은 보상을 받기 어렵단 설명이다.

지금까지 누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9만2531건, 심의 완료 건수는 8만206건(86.7%)이다. 이 중 사망 16건을 포함해 총 2만2665건(28.3%)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본인부담금 기준 30만원 미만의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 1만4742건은 신속한 심의를 위해 시·도에서 자체 심의를 거쳐 5508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피해보상지원센터)가 이날까지 재심의 등을 통해 결정한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사망위로금, 부검 이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사례를 심의한 결과 △관련성 의심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1222명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8명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 지원 대상자는 48명(40명 지급 완료)이다.

관련성 의심 질환의 지원범위는 의료비(진료비 및 간병비) 50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1억원, 부검 후 사인불명 위로금은 1000만원이다.

김도윤 기자 justic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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