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사망 사건' 운전자, 징역 4년 확정…살인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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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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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를 내 연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 오픈카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살인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1월 10일 오전1시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오픈카를 몰다가 사고를 내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당시 A씨는 B씨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안전벨트 안 했네"라고 말한 뒤 차를 시속 114km까지 급가속했다가 도로 연석 등을 들이받았다. B씨는 오픈카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의식불명이 됐고 이듬해 8월 결국 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살인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해자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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