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확인되면 해지 가능?…실효성 '글쎄'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불안에 빠진 세입자분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집주인이 미리 알리지 않은 세금 체납을 임차인이 알게 되면 언제라도 계약을 깰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추가됩니다.
정윤형 기자, 전세사기 재발을 막기 위해 부동산 업계에서도 방안을 마련했죠?
[기자]
공인중개사들이 모인 협회가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이번 달부터 임대차 계약서에 관련 특약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국세 등 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는 내용에 서명을 하게끔 했는데요.
임차인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체납 사실을 확인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종혁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현재 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서와 체크리스트를 강화하고 확인 설명서 등에도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또 어떤 대책들이 나왔죠?
[기자]
협회는 전세계약 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 사기 사고위험이 높은 매물 리스트를 공유하고 시세 모니터링 요원도 현재보다 두 배 많은 1만 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서진형 /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 (경인여대 교수): 임대인은 공인중개사 도움 없이는 임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중개사가 동참한다면 임대인을 압박하는 측면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특약의 경우 법적 구속력·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BS Biz 정윤형입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