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중대재해법 사건 7건 수사중…"경영책임자 처벌 어려움"

임채두 2023. 1.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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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은 7건이다.

새만금사업이 한창인데다 산업단지가 넓게 조성된 군산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전주지검은 전주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1건을 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결국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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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3건에 전주·김제·남원·진안 각각 1건…군산 1건만 송치
사고와 사업주 연관성 입증이 핵심…"법적 입증 만만치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 지역에서 관련 사건 7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 판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부터 기소, 판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월 27일 이후 전북 지역에서 발생한 관련 사건은 7건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노동청에서 6건, 검찰에서 1건이 계류중인 셈이다.

법률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건 발생지 별로 보면 군산이 3건으로 가장 많고 김제, 전주, 남원, 진안이 각 1건이다.

새만금사업이 한창인데다 산업단지가 넓게 조성된 군산에서 가장 많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7건 중 군산의 1건만 지난해 9월 송치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5월 4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내에서 발생했다.

당시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던 노동자는 16t 지게차에 실린 철근에 부딪혀 쓰러진 뒤 앞바퀴에 깔려 숨졌다.

이 사건의 피의자는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세아베스틸·하청업체) 2곳이다.

검찰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의 의무를 다했는지 살펴보는 중이다.

사건이 발생한 지 5개월여 만에 검찰로 넘어갔으나 최종적으로 기소할 수 있을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전주지검은 전주의 한 공사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1건을 노동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결국 각하했다.

사건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 10월 발생했다는 이유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무혐의 처분을 내려 사업주 처벌까지의 난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산업 안전, 보건의 관리체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하고 사고와 사업주의 연관성을 짚어내야 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하기에 여느 사건보다 까다롭다.

연관성을 밝히지 못하면 기소 자체가 어려울뿐더러 법리가 탄탄하지 않으면 법정 싸움에서 패할수 도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가 현장 상황을 책임지도록 경각심을 주고자 만들어진 법"이라며 "(판례가 없는 사건이어서) 과연 어떤 경우에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법적 입증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 역시 "판례가 많은 산업안전보건법 사건은 조속한 처리가 가능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은 그렇지 않다"며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꼼꼼하게 사건을 다루다 보니 사건 처리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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