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주 장기미제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무죄 선고'
![2021년 강제송환된 범인 김모씨(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01/12/imbc/20230112113906498lkxk.jpg)
제주의 장기 미제사건 가운데 하나인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을 공모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12년이 선고됐던 폭력 조직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1999년, 상부 지시를 받고 동료 폭력조직원과 공모해 이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은 발생한 뒤 범인이 잡히지 않아 20년 동안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지만, 지난 2019년, 김 씨가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이 변호사를 혼내주라는 두목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공모했는데, 동료 혼자 범행을 하다 이 변호사가 숨졌다"고 말하면서, 수사의 급물살을 탔습니다.
당시 김 씨는 "동료는 지난 2014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직 두목도 세상을 떠났다"고 진술했고, 이후 동료의 살인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김 씨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공모하며 이 변호사가 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진술이 수차례 바뀌는 등 주요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밝혀졌고 정황증거만으로 살인을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진술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더라도, 신빙성에 대해선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498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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